충북경찰, 집단성폭행 사건 정보누설한 경찰관 해임
수정 2014-10-16 07:53
입력 2014-10-16 00:00
A씨는 지난 7월 도내 농촌지역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수사내용 등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