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해경 폭력적 법 집행” 권영세 대사 불러 항의
수정 2014-10-13 01:14
입력 2014-10-13 00:00
권 대사 “정당한 법 집행”
중국 외교부는 12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 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긴급약견’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 등으로 불러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으로 심각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조사 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 정부와의 접촉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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