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송환’ 김혜경 비행기서 체포영장 집행
수정 2014-10-07 18:28
입력 2014-10-07 00:00
인천지검으로 압송 후 횡령·배임 혐의 본격 조사
연합뉴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한국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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