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해서”…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수정 2014-10-07 08:28
입력 2014-10-07 00:00
M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논산 한 공장 기숙사에서 옆 방에서 있던 같은 미얀마 국적 노동자 N(28)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흉기를 피하다가 손목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M씨는 “N씨가 옆 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이 깨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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