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무담당관,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
수정 2014-10-07 05:02
입력 2014-10-07 00:00
부사관 필기시험 1등한 뒤 탄로… 처벌은 감봉 1개월 ‘솜방망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법무실 법무담당관(3급) 임모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무부사관 평가 문제은행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 프린터로 뽑아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건넸다. 예상 문제를 아버지한테 건네받은 아들은 지난 2월 22일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1등의 성적이 2등과 워낙 큰 점수 차이가 나자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지원자 신원조회를 거쳐 당사자가 법무담당관 임씨의 아들임을 적발했다. 문제 유출 혐의가 드러난 임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지난 7월 선고유예(징역 10개월)를 내렸다. 이어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 임씨가 동일한 사유로 처벌된 적이 없고 30여년간 근무했음을 인정해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내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