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김현 의원 폭행사건 대질신문
수정 2014-10-04 01:16
입력 2014-10-04 00:00
김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먼저 조사한 뒤 오후에는 대리기사 이모(52)씨와 김 의원을 대질신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번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후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폭행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리기사 이씨는 “이번 폭행 사건의 시발점은 김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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