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로 대출 받고 고의 부도
수정 2014-09-11 01:07
입력 2014-09-11 00:00
대포차 512대 유통… 110억 챙겨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렌터카 업체를 설립한 다음 할부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고의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권리행사 방해 등)로 권모(51)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렌터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 차량을 구입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내고 중고차로 되파는 수법으로 전국에 512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당한 금융사는 총 6곳으로 피해 금액만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은 동생 이름으로 된 신분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동종 수법의 범죄 이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