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9-05 08:53
입력 2014-09-05 00:00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