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구매하며 환차액 가로챈 사격코치 무더기 적발
수정 2014-09-04 14:57
입력 2014-09-04 00:00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4일 사격경기에서 사용하는 실탄과 소모품을 외국에서 공동구매하면서 환차액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사격 국가대표 코치 A(47)씨와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 B(52)씨 등 13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2명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기관에 혐의를 통보했다.
사격팀은 경기용 실탄을 대한사격연맹과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독일과 중국 등 외국에서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돈을 전달하고 실탄을 구매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환율 차이를 고려해 실탄을 구매하는 팀에서는 현재 가격의 10%을 보태 송금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격 지도자들은 이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람들에는 국가대표 코치에서 실업팀과 고교팀 감독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격 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사격 지도자 41명이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용·연습용 실탄을 구매하고 차액을 챙긴 금액은 3억3천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연습용 납탄과 표적지 등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남은 소모품을 장비 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사격연맹의 한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간을 지나 연맹에서 환차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반납할 기회가 없었고, 돌려받은 돈은 대부분 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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