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훔치고 “강도당했다” 허위신고…10대 구속
수정 2014-09-02 09:17
입력 2014-09-02 00:00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아산 음봉면 김모(46)씨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49마리(730만원 상당)를 훔친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 농장에서 일해온 박군은 돼지를 빼돌리기 전 농장 내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 기록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돼지를 함께 빼돌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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