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폭우 피해 주민에 생활안정자금 추석 전 지원
수정 2014-09-02 09:00
입력 2014-09-02 09:00
재난지원금은 주택·농작물 침수나 농경지 유실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제공된다.
방재청은 부산(기장, 금정, 북구, 동래, 강서)에 17억원을, 울산(울주)과 경남(창원, 고성)에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 시군구청은 국세 납기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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