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사건 형사합의부가 심리
수정 2014-09-01 16:47
입력 2014-09-01 00:00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판사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의원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다.
지난 2월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오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다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또 같은 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멤버로 지목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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