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42억 부당 수령 ‘사무장 병원’
수정 2014-09-01 02:49
입력 2014-09-01 00:00
70대 의사 고용 명의 빌려 개업… 170여 병상으로 요양병원 확장
서울 종암경찰서는 병원 운영자 정모(49)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이익금을 챙긴 의사 김모(76)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60차례에 걸쳐 4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들은 김씨에게 이익금의 30%를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된 의사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하루에 한 차례 정도 회진을 돌며 매월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들은 수익을 늘리려고 2012년 말 80여 병상에서 170여 병상 규모로 병원을 확장 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므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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