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시경 중 대장 천공…병원·의사책임 80%”
수정 2014-08-28 13:18
입력 2014-08-28 00:00
울산지법은 A(여)씨가 의료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법인과 의사는 연대해 1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0.5㎝ 크기의 용종 1개가 발견돼 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후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천공 봉합수술 2차례와 인공 항문수술, 대장 복원수술 등을 받았다.
A씨는 4차례 대장수술로 배에 흉터가 남고 용변이나 생리가 불편하며,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나 용종 제거 과정에서 의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대장 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측이 천공이 확인되자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한 점, 대학병원에서 1차 봉합수술이 실패해 2차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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