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조의금 횡령’ 간부 자료공개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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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5 00:13
입력 2014-08-2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 A씨가 “조의금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 조사 내용이 군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권익위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졌고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어 공개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2014-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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