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한 공무원에 벌금 250만원
수정 2014-08-21 16:01
입력 2014-08-21 00:00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주택에 있는 여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이 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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