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수정 2014-08-20 11:13
입력 2014-08-20 00:00
성상납 강요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이 있다고 발언한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김 의원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김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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