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노래방 女주인 혼자 있는 것 보더니…
수정 2014-08-18 11:28
입력 2014-08-18 00:00
노래방 업주 심부름 보낸 뒤 절도짓
A씨는 노래방 주인(49)에게 술을 주문한 뒤 “여자 친구가 곧 올 테니 우유를 사다 달라”고 말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주인이 가게를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현금 1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심야에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업소들을 골라 금품을 훔쳐 온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