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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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1 16:38
입력 2014-08-11 00:00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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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항소심 기다리는 이석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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