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가 남편 폭행하고 상병은 30대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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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8 10:31
입력 2014-08-08 00:00

만취한 軍, 펜션서 부녀자 성추행 불구속 기소

7일 12사단 소속 이모 상병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월 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인근 한 펜션에서 성과제 외박을 나온 이 상병이 분대원 10명과 투숙했다.

이 상병이 분대원들과 소주를 나눠마시던 중 취기가 오르면서 민간인 투숙 방에 침입, 3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펜션에는 피해 여성과 남편이 함께 있었다. 이 상병이 범행을 시도하자 반발하는 남편을 같은 부대 소속 김모 하사가 폭행한 사실도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 상병에 대해서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편을 폭행한 김 하사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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