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명품시계·골드바 구입 루마니아인 구속
수정 2014-08-04 13:20
입력 2014-08-04 00:00
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루마니아인 B(27)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위조 신용카드 25개를 가지고 백화점과 귀금속 매장 등을 돌며 고가 명품시계 13개, 골드바 15개 등 2억1천만원 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을 노리고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시계와 골드바의 소재와 현금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 신용카드를 전달해준 공범 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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