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실질심사
수정 2014-07-31 11:09
입력 2014-07-31 00:00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두한 김 경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 작성 경위 등을 심문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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