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직원들 월급 국회의원 등에 기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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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15:38
입력 2014-07-30 00:00
농협 한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 월급을 허락없이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동의없이 급여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직원 200여명이 강제로 매년 10만원씩 정치자금을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기탁금이 모두 1억4천만원에 달하고, 모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탁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정황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사실이라면 2008년 혐의부터 처벌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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