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태백 열차 충돌’ 기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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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02:59
입력 2014-07-30 00:00
강원도 태백의 영동선 열차 충돌 사고를 낸 관광열차 기관사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영장 담당 판사는 29일 검찰이 청구한 O트레인 기관사 신모(4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대량 운송 수단의 기관사로서 과실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2가지다.
201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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