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행세’ 노인만 골라 현금 뜯은 50대 구속
수정 2014-07-24 13:37
입력 2014-07-24 00:00
A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 재래시장에서 노인들에게 접근, 아들이 받을 돈을 수표로 줄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3천16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령의 여성 노인들만 골라 아들의 친구나 직장동료 행세를 한 뒤 지인이 수표를 가져오고 있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챙겨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들었던 지인의 범죄수법을 이용해 범행했다.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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