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수정 2014-07-23 03:39
입력 2014-07-23 00:00
5323곳은 회원 탈퇴 불가능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2%인 9059개 쇼핑몰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 정보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사이트)로 암호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 가입 뒤 사이트 내에서 직접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다수 존재했다. 이번 조사 대상 인터넷쇼핑몰 중 5513곳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은 5323곳이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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