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측 “약 수수·투약 인정”
수정 2014-07-22 10:51
입력 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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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그러나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시종일관 말을 아꼈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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