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달간 사교육 성행지역 학원 집중점검
수정 2014-07-21 09:54
입력 2014-07-21 00:00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이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사교육 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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