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동원해 日원정 성매매…업주 ‘집행유예’
수정 2014-07-21 00:00
입력 2014-07-21 00:00
일본 도쿄에 마사지업소 차리고 성매매 알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 탁모(53·여)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탁씨는 2008년 11월~2010년 9월 일본 도쿄 우에노 인근 지역에 마사지업소 2곳을 차려 놓고 탈북자 출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자 출신 여성들을 일본으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1만엔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탁씨는 자신이 고용한 탈북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0%를 받아 챙겼으며, 하루 1000엔가량을 식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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