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쉬운 주택기금 허점 노려 노숙자 명의로 15억 불법대출
수정 2014-07-19 02:50
입력 2014-07-19 00:00
세입자 계약서 위조범 25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21차례에 걸쳐 총 1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노숙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했다. 또 집주인 17명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허위 임차·임대인들에게는 수백만원 정도만 지급했다.
유씨 등은 과거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액 채무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이들은 국민주택기금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금을 요구해 대출금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 절차가 단순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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