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 ‘집유+알코올 치료’ 선고
수정 2014-07-15 09:37
입력 2014-07-15 00:00
울산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피하자 A씨는 택시를 훔쳐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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