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변호인, 경찰 수사과정에 잇단 문제 제기
수정 2014-07-09 17:24
입력 2014-07-09 00:00
변호인 “위법한 증거수집”…경찰 “사실무근”
살인교사를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시켜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경찰에서 표적·함정 수사가 이뤄졌다”며 유치장 내부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변호인은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유치장보호관뿐 아니라 중국에서 공범 팽모(44·구속)씨를 체포한 인물이 국가정보원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서경찰서 소속 형사 3명과 경찰청 인터폴 형사 1명이 중국에 가 공안으로부터 팽씨를 인계받았다”며 “보호관 역시 우리 직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찰이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팽씨에게 김 의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김 의원이 변호인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 변호인은 “피해자 송모(67)씨와 원한관계인 조직폭력배가 팽씨를 시켜 송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훔치려다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팽씨는 폭력 관련 전과도 없고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어떤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서 김 의원이 유치장 내에서 팽씨에게 쪽지를 보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종용했다는 경찰 발표 내용도 문제삼았다.
변호인은 “팽씨가 먼저 김 의원에게 연락해왔고, 유치장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종이를 가져다주며 할 말을 쓰라고 했다”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팽씨가 먼저 보호관을 불렀고 조금 뒤 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며 “수감된 피의자가 불편사항을 말하려고 관련 용지를 달라고 하면 보호관이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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