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수정 2014-07-09 13:12
입력 2014-07-09 00:00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여한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민련과 연계해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자는 발간 당시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을 두고 보수단체로부터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 책자가 반국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