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마구잡이 건설 제동·차량내 CCTV 의무화
수정 2014-07-08 01:22
입력 2014-07-08 00:00
국토부 8일부터 개정안 시행
법률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기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 방안, 건설 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 사항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제약이 따랐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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