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천300만원 수익’ 음란물 유포 3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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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4 09:58
입력 2014-07-04 00:00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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