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평해전 참전’ 퇴역장교 유공자 불인정”
수정 2014-06-29 14:44
입력 2014-06-29 00:00
“업무 때문에 질병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999년 연평해전 당시 속초함 함장으로 작전을 수행한 강씨는 소송에서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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