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찌워 병역기피 보디빌더 정신질환 연기로 軍 면제 배우
수정 2014-06-26 01:00
입력 2014-06-26 00:00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 가운데 이모(20)씨는 6개월 만에 70㎏인 체중을 115㎏까지 늘려 지난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 초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또 연극배우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 손모(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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