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원 → 5만원으로
수정 2014-06-21 04:09
입력 2014-06-21 00:00
고용부 내년부터 올려… 8년만
정부가 구직급여의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내리고, 상한액은 기존 4만원(하루 기준)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직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승해 상한액의 93.8%에 이르렀다. 하한액이 상한액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한액이 현행 구직급여 수준(1일 3만 7512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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