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적 조작한 교사에 집행유예·120시간 사회봉사
수정 2014-06-20 14:01
입력 2014-06-20 00:00
울산지법은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성적 조작을 부탁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B 교사 딸의 중간고사 성적이 낮은 수학, 사회, 국어 시험답안지(OMR 카드)를 없애고 다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주고서 시험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고교생 5명에게 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교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성적처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로서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잘못된 자녀사랑 방식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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