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산정 때 가족 금융 자산도 반영
수정 2014-06-19 04:11
입력 2014-06-19 00:00
고소득 자녀 부정 수급 방지책 내년부터 사회보장정보 활용
교육부는 이처럼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만 활용해 소득분위를 정하다 보니 금융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하면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와 함께 금융 정보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일 이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있었다면 소득 8분위로 1유형 장학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가족 소득이 5분위로 112만 5000원의 장학금을 받아 온 대학생에게 연간 금융 소득 1000만원이 있었다면 소득 6분위로 조정되고,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에 다니며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에게 주어진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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