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주역들, 군인연금 소송서 패소
수정 2014-06-13 13:44
입력 2014-06-13 00:00
“국방부의 민원 거부는 행정처분 아니다…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끊겼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세동씨, 허화평씨, 허삼수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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