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차림에 신체노출 30대 벌금 1천만원
수정 2014-06-03 00:00
입력 2014-06-03 00:00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남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3일 새벽 1시 22분께 성동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에게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이 지역 아파트를 떠돌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