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당직 의사 “결박 지시 안 했다”
수정 2014-06-02 02:02
입력 2014-06-02 00:00
직원들 건물 붕괴 우려로 불안
요양원은 전남도의 특별 지시에 따라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장성군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양호’ 판정을 받아 이 역시 형식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김모(81)씨를 ‘감정유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평상시 의사 지시를 받아 통제가 어려운 환자들을 결박했다”는 일부 간호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당직 의사를 불러 조사했으나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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