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유족 “병원 관계자 살인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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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9 13:04
입력 2014-05-29 00:00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병원 측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오전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측 관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라”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참사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치대 등으로 손을 묶는 일은 거의 없다. 보호자와 담당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경 안정제 투여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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