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수정 2014-05-27 00:00
입력 2014-05-27 00:00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45)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날 공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점 등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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