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만취운전 교통사고… 정신 못차린 경찰 간부
수정 2014-05-17 01:11
입력 2014-05-17 00:00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말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재직 중인 박모(59)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이날 0시 15분쯤 동대문구 회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건널목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 경정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 경정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박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징계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경찰청장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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