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노조 명예훼손’ 김무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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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8 11:28
입력 2014-05-08 00:00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 노조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울산지역 핵심당원을 상대로 특강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미국 현지공장보다 2배 더 걸리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또 돈을 더 내라고 파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고 말해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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