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에 골프까지…해경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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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8 09:29
입력 2014-05-08 00:00
한국선급(KR)에 검찰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준 해양경찰 직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정보과 소속 이모(41)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하루 전날인 23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는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7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의 일부 내용도 한국선급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한국선급을 담당하면서 법무팀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를 상대로 수사정보 유출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 경사가 어떻게 검찰 내부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골프·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를 친 해경 간부도 직위 해제됐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A 경감을 7일 직위 해제했다. 해경은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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