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하반기부터 심야 알바 못 한다
수정 2014-05-03 02:26
입력 2014-05-03 00:00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관청 인가를 받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근무를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관청들이 청소년의 심야 근무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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