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택배·주식시장·우체국·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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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30 15:09
입력 201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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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다음 달력
근로자의 날. / 다음 달력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근로자의 날 택배’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 우체국’ ‘근로자의 날 학교’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닫는다. 증권·파생·일반상품 등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은 열지 않는다.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되며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단,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미리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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